재판 관할권, 군사법원으로 이관…"공정 판결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
[2보] 병무청, '원정도박 기소' 승리 입영 통지
병무청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병무청이 이를 수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