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군에 입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진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가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입영통지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당시 승리는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료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조만간 병무청의 입영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4차례 추가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병무청 입영통지 후에도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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