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최민수./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최민수./ 사진=텐아시아DB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선의종)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민수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전혀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연말에 개인적인 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모두가 힘든 기간이다.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지만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겠다”며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기를 바라겠다. 우리는 기적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다.

또한 최민수는 상고 계획에 대해 “나는 원래 항소를 안 한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진 않았다. 내가 항소할 이유가 없다. 왜 잘하고 잘못하고 따져야 하나. 다 받아들여야지”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년을 구형한 검사 측과 최민수 양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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