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참이슬 모델 아이린. /사진제공=하이트진로
참이슬 모델 아이린. /사진제공=하이트진로
앞으로 소주 등 술병에서 아이린, 수지 등 연예인의 사진을 보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하위법령(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주 브랜드의 모델을 하고 있는 연예인은 아이린, 수지, 권나라, 조보아 등이며 맥주 브랜드의 모델로는 손나은, 김준현, 공유, 로운 등이 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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