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t포토] 네이처 하루 '귀여워 귀여워'](https://imgbntnews.hankyung.com/bntdata/images/photo/201912/04d5b6997a431053b53bf6b2465eabda.jpg)
그룹 네이처 하루가 'OOPSIE(My Bad)'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찬반이 엇갈립니다. 핵심은 근로자 50∼299인 사이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자는 겁니다.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무제한 연장노동도 허용합니다. 이에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한 옳은 결정이란 찬성, 연장근로 악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섭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1년 유예,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