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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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씨가 미지급 출연료 6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용만 씨도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전날 유 씨 등이 전 소소삭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유씨와 김씨는 스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하던 도중 2010년 스톰이 도산하면서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못 받는 상황에 처했었다.

방송 3사는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8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방송사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됐다.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 여부다.

1·2심은 계약의 당사자를 스톰으로 판단하고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