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박시후./ 사진=텐아시아DB
배우 박시후./ 사진=텐아시아DB
배우 박시후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끝났다. 박시후는 3억 원대의 배상액 지불 책임을 안게 됐다.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태국에서 박시후와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 한국에 와서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박시후는 그해 10월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다. 이듬해 2월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K사는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 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박시후 측에 “K사와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소속사 디딤531이 폐업함에 따라 박시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박시후는 “개런티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착수됐으므로 설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계돼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2015년 12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박시후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박시후는 K사 측에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 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는 “오래전 박시후가 전 소속사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난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시후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밥 주는 남자 개묘한 여행’에 출연중이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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