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해당 업체와 프로그램의 특징을 20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 FM '부산경남 라디오830'도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주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SBS TV '격조식당'과 KBS 2TV '태양의 계절'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경연 형식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미성년 여성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XtvN '플레이어'에 대해선 '주의'를 결정했다.

전문의가 출연해 특정 수술법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거나 출연자 병원을 안내하는 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내용의 의료 정보프로그램을 방송한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C NET·GOOD TV)도 '주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