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사진=한경DB
김흥국/사진=한경DB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속에 "김흥국에게 2016년 11월 이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고, 직업을 사칭했으며,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경찰은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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