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사진=한경DB
홍상수 김민희/사진=한경DB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커플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오는 10월 5일 오전 11시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영화 '강변호텔' 무대인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변호텔'은 홍상수 감독의 23번째 장편 영화로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제56회 히혼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강변의 호텔에 공짜로 묵고 있는 시인과 그의 두 아들, 그들 앞에 나타난 젊은 여성과 그의 선배 언니의 이야기를 담았다. 홍상수 감독과 불륜 논란을 빚었던 김민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에 이어 '강변호텔'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는 '강변호텔'의 야외무대 인사와 관련해 한경닷컴에 "아직 어떤 인물들이 참석할 진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강변호텔'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 김민희는 남자 주인공 기주봉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이혼 논란 이후 한국 관객들 앞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 절차 동안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같은해 12월 20일부터 정식 소송이 진행됐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진행됐지만,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6월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재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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