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보복운전 혐의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배우 최민수. /텐아시아DB
지난 4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보복운전 혐의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배우 최민수. /텐아시아DB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민수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민수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할 뜻은 없다고 했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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