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예고./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예고./ 사진=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이 사법부 제동으로 불발된 데 대해 PD들이 거세게 항의 했다.

한국PD연합회와 SBS PD 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고인의 전 연인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인의 사망 사건을 가리켜 공적 사건으로 정의하며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과 다르지 않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회는 “A씨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SBS 자체 심의기구 등 내부 검증 절차 등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SBS PD협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전검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5개월간 취재한 방송이 전파도 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릴 만큼 의혹투성이였던 당시 재판을 언급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모 씨가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3일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됐다.

1990년대 최고 힙합그룹 듀스 멤버인 고(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몸에서는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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