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키디비(왼쪽)-블랙넛./ 사진=인스타그램, 저스트뮤직
키디비(왼쪽)-블랙넛./ 사진=인스타그램, 저스트뮤직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블랙넛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주재로 열린 모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엔 이러한 ‘디스’ 문화가 활발했던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블랙넛도 “의도와 달리 가사가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며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표현의 대상,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디스’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디스’를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키디비는 2017년 6월 2일 블랫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 적용해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 고소했다.

블랙넛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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