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강다니엘. / 이승현 기자 lsh87@
법원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한 가운데 법적 분쟁 중인 LM엔터테인먼트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지난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이번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번 분쟁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이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LM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앞으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강다니엘은 7월 말 솔로 데뷔를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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