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김성준 SBS 전 앵커가 만취상채로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주취감경은 안된다”고 했던 그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에 김 전 앵커는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2017년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형법 10조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형법 10조는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것으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 전 앵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주취감경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조계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법안 폐지의 대표발의자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 영국, 미국 다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만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1964년생으로 1991년 SBS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 뉴스’를 진행하면서 SBS의 간판 앵커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8월부터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했으나 이번 몰카 사건으로 하차하고,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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