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의 천연기념물을 사냥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태국 현지 언론 채널원은 "한국의 프로그램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됐다"며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태국 현지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부에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방송은 지난 6월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방송분에 포함돼 있다. 배우 이열음이 생애 첫 바다사냥에 나섰고,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대왕조개를 사냥했다. '정글의 법칙'은 자막을 통해 대왕조개 3마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또한 방송이 끝난 후 예고를 통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이에 SBS 측은 "'정글의 법칙'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글의 법칙'은 '로스트아일랜드'라는 타이틀로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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