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영화 ‘악인전’ 포스터/사진제공=키위미디어그룹
영화 ‘악인전’ 포스터/사진제공=키위미디어그룹
영화 ‘악인전’의 제작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이 ‘악인전’의 온라인상 불법 유출로 인해 심각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내 관객 336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청불 영화 흥행 1위를 거머쥔 ‘악인전’이 지난 26일 VOD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SNS와 유튜브 및 국내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 영상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악인전’ 제작사는 영화의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유통,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범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불법 유출에 관하여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하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작사는 ‘범죄도시’ ‘기억의 밤’ 등을 통해 불법 파일 유포자들을 엄중히 고발하며 강경 대응한 바 있다. ‘범죄도시’ 불법 유출 당시 50여 명의 불법 업로더를 고발해 처벌하기도 했다. 이번 ‘악인전’의 불법 유포자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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