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강제추행' 前 아이돌그룹 멤버, 항소심서 징역형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 전(前)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성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모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씨가 2년 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6월 그룹을 탈퇴하고 연예 활동을 멈춘 상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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