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 장면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 장면
블랙핑크의 신곡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와 박봄의 ‘4시 44분’ 뮤직비디오를 KBS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방송 부적격 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KBS의 4월 4주차 뮤직비디오 심의결과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를 비롯해 박봄의 ‘4시 44분’, 김동한의 ‘FOCUS(포커스)’, 조정민의 ‘레디 큐(Ready Q) 뮤직비디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와 박봄의 ‘4시 44분’ 뮤직비디오는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김동한의 ‘포커스(FOCUS)’는 특정 상표 노출, 조정민의 ‘레디 큐(Ready Q)‘는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

KBS는 ‘킬 디스 러브’의 부적격 사유를 심의결과에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로제의 운전 장면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문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KBS에서 해당 뮤직비디오는 방송할 수 없게 된다.

한편 KBS 등 주요 방송 3사는 1995년 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반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대중가요 사전 심의가 중단된 이후 자체 심의를 강화한 바 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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