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사진작가 로타/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사진작가 로타/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촬영 중 여성 모델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모델 A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고 A씨가 호감을 표시해 응한 것”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일관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보면 시간 순서, 행동 양태, 경위 등에서 모순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면 피고인은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유명한 사진작가였지만 피해자는 신인 모델이었다”며 “곧바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각계 미투 운동이 이어지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게 보복하거나 사건을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A씨가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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