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은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곡예 운전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206%로, 이는 면허 최소 수준이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 됐다가 석방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구속됐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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