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vs 엘엠엔터테인먼트 "정상적 계약"
엘엠엔터테인먼트 측이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엘엠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으나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재자를 자처한 원 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강다니엘 측은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라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엘엠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강다니엘이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면서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의 팬카페에 "소속사에 제 명의로 된 SNS 계정의 양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분쟁 중인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고민하는 시간 동안 사실이 아닌 많은 악의적 추측성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새 SNS 계정을 열겠다"고 전했다. 예고대로 지난 4일 강다니엘의 '진짜' 계정은 오픈됐지만 첫날 이후 어떤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강다니엘은 2017년 8월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을 통해 가요계 데뷔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콘서트를 끝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 1월 워너원 멤버 윤지성과 함께 엘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