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가수 정준영.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정준영. / 이승현 기자 lsh87@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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