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사진=DB)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은 “지난 70여일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반성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죗값을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친 점, 손씨가 1년전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손씨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한 뒤 새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홍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협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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