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S.E.S 슈.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S.E.S 슈.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수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슈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슈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슈는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백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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