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사진=변성현 기자
유재석/사진=변성현 기자
유재석이 6억 원 출연료를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권)은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6년 3월부터 5년 동안 스톰이엔에프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했고, 이후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방송사가 지불했던 출연료가 묶이게 된 것. 이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재석의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의 출연료 6억907만 원, 김용만의 KBS 2TV '비타민' 등의 출연료 9678만 원이 법원에 공탁됐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이엔에프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이유로 지급이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낸 것.

1심과 2심에서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사자가 스톰이엔에프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전속계약의 주체가 유재석, 김용만이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대체할 수 없는 작위채무"라며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유씨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S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재석, 김용만 본인의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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