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그룹 H.O.T. 로고. / 제공=솔트이노베이션
그룹 H.O.T. 로고. / 제공=솔트이노베이션
솔트이노베이션이 31일 H.O.T. 상표권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의 주최·주관사다.

앞서 그룹 H.O.T.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예기획자 김경욱이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또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경욱은 H.O.T를 캐스팅한 연예기획자로, H.O.T.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다. 김경욱은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를 앞두고 사용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O.T 멤버들은 공연에서 팀명이 아닌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31일 “해당 콘서트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K씨(김경욱)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무네 K씨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K씨의 주장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 다음은 솔트이노베이션의 공식 입장 전문.

먼저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위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룹 H.O.T.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현재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직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소장 등 어떠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K씨 측의 주장과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K 씨 측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모든 맴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솔트이노베이션이 기획한 콘서트이며, K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해 특정 멤버를 언급하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자제를 당부하는 바이며, K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원 등 공식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통해 K씨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전달되고 있는 사태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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