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비. / 제공=레인컴퍼니
가수 비. / 제공=레인컴퍼니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계속 거짓을 주장할 때는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은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지난 27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측을 처음 만났을 때 협박 한 적 없다”며 “정중하게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 당시 현장의 녹취록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도 모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며,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돼야 한다. 이 역시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비 측은 “상대측이 제시한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글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비의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고 썼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다. 비의 아버지는 당시 지방, 해외에서 돈을 버느라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가 혼자했다. 어머니는 200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고인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고인인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레인컴퍼니 관계자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니라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해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비 측은 상대 측의 차용증 원본을 확인한다면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 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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