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조피디(사진=DB)

래퍼 ‘조피디’(본명 조중훈·42)가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에서 조피디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재판이 열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연이어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엔 자신도 B사에 최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존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원을 지급받는 조건과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원까지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씨는 이 계약을 통해 선급금 11억4400여만원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4년 5월 소속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2억7000여만원을 벌어들인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B사 측은 조씨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사업 양수 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기망해 회사에 3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고 손해 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임원으로 재직하던 조씨를 해임했다.

홍 판사는 “조씨 소속사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씨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 이는 조씨는 신의칙상 B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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