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배우 견미리. 사진제공=텐아시아DB

배우 견미리. 사진제공=텐아시아DB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가 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인 이모씨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그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견미리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꾼 전모씨는 이들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모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총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