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사진=한경DB
전효성/사진=한경DB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가 TS엔터테인먼트의 "이중 계약" 주장에 반박했다.

토미상회는 29일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토미상회는 전효성과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14일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며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전했다.

이에 토미상회 측은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의 입을 빌려 정면 반박했다.

전효성의 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 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 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지난 9월 27일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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