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사진=한경DB
구하라/사진=한경DB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리벤지 포르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속을 면했다.

최종범은 지난 2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종범을 담당했던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에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종범은 앞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최종범이 다툼 후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이 있다"면서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하겠다"며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삭제했던 것. 최종범은 "모바일 메신저에 따로 전송해 보관해오고 있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에 구하라는 지난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알리면서 최종범을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동영상 유포를 우려해 지난 19일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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