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KBS2 ‘대화의 희열’ 방송화면 캡처
KBS2 ‘대화의 희열’ 방송화면 캡처
천종호 판사가 자신에게 ‘호통 판사’라는 별명이 붙은 배경을 설명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대화의 희열’에서다.

천종호 판사는 ‘대화의 희열’의 다섯 번째 손님으로 등장했다.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천종호 판사는 국내 청소년 전문 판사로 활약했다. 2010년부터 8년 동안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고 있다.

또 다른 별명은 ‘호통 판사’이다.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어째서 ‘호통 판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냐”고 물었다.

천 판사는 “정해진 재판 시간인 6시간 동안 아이들을 재판해야 한다. 100명, 많을 때는 200명”이라고 했다. 3분 만에 처분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어 천종호 판사는 “궁리 끝에 사건의 경중을 나눠 다시 올 가능성이 큰 아이들에게는 아?을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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