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조재현. / 조준원 기자wizard333@
배우 조재현. / 조준원 기자wizard333@
배우 조재현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에게 3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재현 측이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에게 성폭행으로 인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조정에 회부됐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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