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준주 (사진=낸시랭 SNS)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 씨가 부부싸움 도중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경찰이 전준주 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준주 씨는 지난달 20일 자정께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준주 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 폭행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 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낸시랭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준주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전준주 씨와 결혼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준주 씨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하던 중 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