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김윤석 주지훈
'암수살인' 김윤석 주지훈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의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작사는 21일 "잊혀가는 범죄들에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제작된 영화"라고 해명했다.

또 "실화극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사과했다.

다음 달 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그러나 영화 내용이 공개되자,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네티즌들은 "누군가에게 상상하기 조차 싫은 지옥일텐데, 배려가 부족했다", "유족 모두와 미리 상의가 있었어야 한 것 아닌가", "왜 자꾸 이런 실화범죄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한국영화 소재 고갈인가? 자극적인 소재로 관객 관심 끌 생각만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적했다.

한편 올해들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받은 영화는 '암수살인' 까지 네 작품이다. 영화 '김광석', '곤지암', '미투-숨겨진 진실'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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