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징역구형...검찰, 재판부에 항소심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34)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에게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나,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씨는 과거 김새롬과 합의 이혼했던 이찬오 씨는 김새롬의 이기적인 행동, 그리고 폭행까지 당했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비록 덩치가 크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30대 초반이라는 점,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요청하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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