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조영남 / 사진=텐아시아 DB
가수 조영남 / 사진=텐아시아 DB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부로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7일 오후 열린 조영남에 대한 사기 혐의 선고 기일에서 “조수 송 모 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화투를 그림 소재로 한 것은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이며 송 씨 등은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봤다.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의 여부가 구매자들의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조영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을 빠져나온 조영남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외에도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가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