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복절 특사 無, 가석방 889명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특사)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를 지키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신년 특사'를 단행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도 광복절 특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된다.
한편 가석방 대상자는 889명으로,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됐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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