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발표…관련 공무원 8명 경고·주의로 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의 미디어렙(광고 판매 대행사)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담당자 부주의 및 제도 미비로 해당 업체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을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방통위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편 미디어렙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등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등 7명의 자체 조사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4년 4월 'TV조선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모 회사의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미디어렙 허가 때 소유제한 여부 등 법률요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2월 'MBN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주주인 모 회사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1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에 해당해 지분 소유가 금지됨에도 이를 그냥 넘어갔다.
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심사 담당자 부주의… 봐주기·외압 없어"
방통위는 지난해 3월 'TV조선미디어렙'과 채널A의 미디어렙인 '미디어렙에이' 재허가 때도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법률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불이행했고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공무원에 경고(6명) 및 주의(2명) 조치를 주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허가심사 기준에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서식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함께 사무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