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유청희 기자]
MBC ‘판결의 온도’/사진제공=MBC
MBC ‘판결의 온도’/사진제공=MBC
MBC ‘판결의 온도’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첨예한 토론을 펼친다. 이 모습은 3일 오후 8시 55분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최근 녹화에서 패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판결을 소환해 토크하던 중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이 나는데, ‘특정 신체부위’를 판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이는 가해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타인의 무릎 아래만 잘못 찍었거나, 발 페티쉬가 있는 사람이 의도대로 타인의 발만 찍었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판사가 판단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뜻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말도 안 된다. 사람의 신체가 소고기 부위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신체부위를 나누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두고 신중권 전 판사는 입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리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표창원 국회의원은 법 해석을 유연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대립해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이다.

유청희 기자 chungvsk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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