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방송인 김정민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방송인 김정민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방송인 김정민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8일 열린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정민의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져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손 씨는 김정민과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김정민을 압박해 1억 6000만 원과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내고 그 뒤에도 현금 10억 원과 침대, 가전제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전해진다.

지난해 2월에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고소를 내며 갈등을 빚었지만 올해 5월 양 측 모두 민·형사상의 고소를 취하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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