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사진=방송캡쳐)

강제추행,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 측 변호인이 이서원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제304호 법정에서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이서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서는 DNA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살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라 묻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서원은 지난 5월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불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서원을 지난 5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서원은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과 진행하고 있던 KBS 2TV ‘뮤직뱅크’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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