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진=DB)

고영욱이 지난 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 받았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9일 전자발찌를 벗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2020년 7월까지로 2년 더 남아있다. 10일 고영욱의 신상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를 찾는 누리꾼이 급증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지인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고영욱은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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