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 사진제공=메이트엠박스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 사진제공=메이트엠박스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기소 의견을 달고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사동호랭이 측은 고소인이 부당한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및 편익을 강요했다고 맞섰다.

3이 한 매체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는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6000만 원을 김 모 씨에게 빌렸으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3월 신사동호랭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지난달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신사동호랭이가 소속된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는 3일 “고소인(김 씨)이 부당한 이자를 편취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더 이상 유명한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사동호랭이는 지난해 9월 17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낸 뒤 지난 5월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소속사는 신사동호랭이가 이번 회생과 관련해 지인에게 보증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했고, 70~80%가량을 상환한 뒤 남은 20~30%의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포함해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이 부당한 이자를 제시하면서 사건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소인은 조직폭력배라는 신분을 이용, 과거부터 본인(신사동호랭이)의 유명세를 이용해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한 이자를 편취했고 이번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제시하며 변제 및 편익을 강요했다. 또한 차용 당시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권리와 재산을 볼모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이 지금까지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 억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도 했다.

또한 “고소인이 평소 친분을 과시했던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본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게 되됐다. 부당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감사요청과 수사관 변경을 요청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의 조사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해 더 이상 유명한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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