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공익성 방송 분야에 '지역'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내놓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는 이용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 결제 한도에 제한이 없어 선정적, 폭력적 방송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루 결제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하반기부터 공익채널 선정 분야가 확대되고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진출도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7월부터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9월에는 방송통신서비스 규제 신속확인 창구가 방통위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지금까지는 신산업, 신제품 시장 진출 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관해 확인해주는 별도의 소통창구가 없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신산업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법령상 허가 필요 여부 등에 관해 신속확인 절차가 마련돼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이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별풍선' 한도 1일 100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방송통신제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