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한도 1일 100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방송통신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내놓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는 이용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 결제 한도에 제한이 없어 선정적, 폭력적 방송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루 결제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하반기부터 공익채널 선정 분야가 확대되고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진출도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7월부터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9월에는 방송통신서비스 규제 신속확인 창구가 방통위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지금까지는 신산업, 신제품 시장 진출 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관해 확인해주는 별도의 소통창구가 없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신산업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법령상 허가 필요 여부 등에 관해 신속확인 절차가 마련돼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이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