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방송캡쳐)
유명 유투버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의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ㆍ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따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을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이후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양예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최씨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유출사진의 디지털정보와 촬영 각도를 살펴본 결과 최씨를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는 최씨를 비롯해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42) 등 총 7명이다. 또한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이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을 미끼로 자신에게 수위 높은 누드를 강요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실장 정씨를 고소했다. 이에 정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양예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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