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영(사진=방송캡처)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을 제작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YG가 '빛나는 소년소녀를 구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 데뷔를 약속하고 최종 9인을 선발했다.

하지만 YG는 지난 5월 공식입장을 통해 "데뷔가 무산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YG를 상대로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 관련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피페이스 측은 대형 기획사의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YG가 방송 종영 이후 2달 가까이 출연자들을 방치했다. YG의 이해관계에 의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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