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설현 측 "나체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선처 없다" [공식]
그룹 AOA 설현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그룹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 설현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고, 이 중 1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 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나머지 한 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도 형사고소를 했다”며 “그 결과 인천지검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불안감 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해 현재 인천지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와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를 확인한 FNC 측은 관련자에 엄중 처벌을 내리겠다며 즉각 고소했다.

다음은 설현 측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FNC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하였고 이 중 1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