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사진=방송 영상 캡처)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SNS에 청원을 인증하는 가운데 한 스튜디오가 가해자로 잘못 지목되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서 2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 수지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 씨는 불법 누드 촬영 피해를 고백했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후 수지는 이에 동참했고 자신의 SNS에 청원 동참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됐다. 이후 수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는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스튜디오는 관련이 없다. 피해자 촬영 당시가 2015년 7월경으로 얘기가 됐고 제가 인수해서 이름으로 운영을 한건 2016년 1월부터다. 폐업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누군가가 돌멩이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가 하나 죽을 수 있듯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을 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다. 해당 업체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봐선 비방 목적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글에 동의하는 취지다.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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